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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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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실시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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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를 개별 신청해야 하며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 우려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서비스 신청 시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단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일괄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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