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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도 중지 가능...보험료 본인에게 직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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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도 중지 가능...보험료 본인에게 직접 환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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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복 가입된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된다.

27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개인 실손만 중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도 직접 중지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대상 보험료도 직접 환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다.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에게 직접 환급된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해진다.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면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는 없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개인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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