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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건설 사망사고 여전..."예방효과 없는 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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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건설 사망사고 여전..."예방효과 없는 법 실효성 의문"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2.3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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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 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 사망자는 38명(1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개 건설사의 사망자 수(39명)와 비교했을 때 1명 줄어든 셈이다.
 

건설사별로는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정익희·김회언)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5명, 대우건설(대표 백정완), 계룡건설산업(대표 한승구·이승찬)이 각 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간 전에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법 적용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처벌이 확정된 기업 경영진은 없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모두 현재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원 이상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영책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안이 처벌에만 매몰돼 취지가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부터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두고 추가적인 현장 안전 점검을 하는 등 부담은 가중됐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법안의 내용 역시 모호하다. 예컨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조항은 명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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