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 동안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제공기관들의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 총 원가는 12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삼일 PwC는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시스템 구축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비용을 조사했지만, 운영비는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직·간접 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 원”이라면서도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해 연 372억 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원가분석 데이터가 부족해 원가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은 2년 치 자료를,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에서 5년 치 자료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도 “마이데이터는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어 지난 9개월간의 운영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한 뒤 오는 10월까지 운영비용을 수집한다.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에는 세부 과금기준과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부담과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금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합리적인 과금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2023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소급 산정해 2024년부터 1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을 통해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