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중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 원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 등이다.
금감원은 잔액기준 약 9000억 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 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 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고, 저축은행이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 확인 절차 등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고,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업무에 소홀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의 경우 차주의 사업 영위 여부 확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필수 확인 ▲증빙서류 확인절차 강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 원칙적으로 현장점검 등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출모집인 관리도 강화되는데 앞으로는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업무수행방법 구체화 및 작업대출 방지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사후증빙서류 확인절차도 대출금사용내역표, 거래상대방 관련 서류 및 차주의 입출금 서류 등을 거치는 식으로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분기 중으로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