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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 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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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 덜 내"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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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또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줄어든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의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은 16.5%가 적용된다. 주의할 부분은 1200만 원의 초과액만 16.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전액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은 3.3%에서 5.5%다.

금감원은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 4.4%, 80세 이상 3.3%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지만,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440만 원으로 약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개인형IRP 자산관리 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예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과 연금수령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한다. 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종신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한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00만 원이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자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다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때문에 가입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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