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실 주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조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은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순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개회사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5명이 축사를 진행했다.
개회사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사태’를 통해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남근 정책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정책위원장은 국내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사례로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네이버 등을 들었다.
그는 “네이버의 경우, 입점업체에 신용카드 수수료(0.8~1.6%)보다 높은 네이버 페이(3.2~3.6%) 결제를 이용조건으로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벌였다”며 “또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네이버쇼핑이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해 인터넷 비교상품 시장에서 불과 3년 만에 점유율 1위로 끌어올리는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60억 원 과징금을 부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플랫폼 독과점에 따라 다크패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도 문제가 된다”며 “그 예시로, 쿠팡의 로켓배송 등 택배산업 내 신속배송 경쟁으로 택배기사, 물류센터 종사자의 과로사 등 위험한 근무조건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해 ▲자사제품 우대 입점업체 차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 ▲무분별한 기업 인수의 규제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 촉진을 통한 경쟁 강화 ▲전담기구 플랫폼규제 특유의 제재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보장과 법적 규제의 균형’에 관한 고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법 등 ‘기존 규범체계의 적절한 작동 여부 확인’과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근거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규제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