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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인원 제한 없애고 '모임카드' 무제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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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인원 제한 없애고 '모임카드' 무제한 발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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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인다. 공동모임장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모임카드'도 함께 선보인다.

1일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임통장을 공식 출시했다. 

먼저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과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공동모임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초 모임장과 공동모임장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체 한도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1일 100만 원까지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위해서는 다른 공동모임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스뱅크 측은 "공동모임장으로 인해 횡령 혹은 불건전한 사용 발생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뒀다"고 덧붙였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는 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계좌해지는 모임장이 할 수 있다. 참여한 모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된 경우에 한해 해지가 가능하다. 결국 모임통장에 남게 되는 돈은 모임장과 모임원 협의 하에 나눠야 한다.

토스뱅크 측은 "각 모임통장 마다 회비 납부 현황도 다르고 모임의 성격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N분의1 분배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화 회비 관리기능도 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가고 회비 사용시 모든 모임원에게 알림메시지가 전달된다.

이외에도 토스뱅크 측은 매일 이자받기 서비스와 해외송금 서비스 등은 향후 추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플레이트 뒷면에 모임명을 새길 수 있다.

혜택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공된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받을 수 있다. 모임기준으로 적용되며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토스뱅크 측은 "모임카드 같은 경우 공동모임장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이 된다"며 "결국 카드 자체가 본인 명의 발급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 소지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기존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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