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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공시 강화...유지율·신속지급 공시 신설 및 명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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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공시 강화...유지율·신속지급 공시 신설 및 명칭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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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와 3일내 '신속지급' 공시가 추가된다. 또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한다.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으로 유지율이 공시되며 상품종류와 모집채널별로 유지율이 공시될 예정이다.

또 청구접수 후 3일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신속지급 공시에는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이 공시된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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