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유명 가구 매장에서 산 가구를 집으로 배송받았다. 설치 기사가 가구를 옮기면서 바닥 손상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장판이 찍히고 깊게 패이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매장에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변상은 못 해준다. 알아서하라"며 뒷짐졌다. 김 씨는 "가구를 옮기면서 장판을 훼손해놓고 나 몰라라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