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국민은행이 군부대 내 소규모 출장소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동시사용제도’를 도입해 논란이 됐다.
‘직원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은행 노조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일부 점포에 한해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편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일반 점포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업시간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점심시간마저 운영하지 않으면 직장인들은 반차나 휴가를 내지 않고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 은행 일반 점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반면 우체국에서는 은근슬쩍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2016년에 시작해 현재 1860여 개, 전체 지점 가운데 56%가 점심시간 1시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2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 한동안은 더이상 숫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숫자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2인 지점에서 1명씩 번갈아 자리를 비울 경우 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고 점심시간에 제대로 쉴 수 없어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게제도 보장 정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지역별, 지점별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한 탓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택배 박스를 구입하거나 금융상품 때문에 점심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헛걸음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은행의 사례에서도 ‘직원 복지’와 ‘소비자 편의’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은행 업무 특성상 소비자의 이용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체국 역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휴식보다는 점심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한 직장인 등 소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