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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산정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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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산정체계 개선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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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등이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대여 수수료율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용융자 이자율도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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