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회원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난 6개월 동안 협력해 연구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가 27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총 11개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현지 법령과 게임관련 정책을 다뤘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연구의 조사 항목들은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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