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지난 달 16일 SM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하이브 측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하이브는 SM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상장법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며 투자자들 역시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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