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의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 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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