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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금리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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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출금리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도입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3.0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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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미공시되는 상황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즉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다.
 

또 기존에는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했지만 앞으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하고 역시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가 신설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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