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여행·상조서비스와 전자기기 구입·렌탈이 결합된 상품의 초기 납입금은 대부분 전자기기 할부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자기기 금액을 한 번에 완납해야 해 계약 철회도 쉽지 않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지난해 3월 애플 맥북을 제공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대노복지단의 라이프앤크루즈 플러스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크루즈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납입금은 2만9900원, 만기는 2038년으로 총 계약금액은 598만 원이었다.
김 씨는 몇 개월간 납입하다 약 17년간 계약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해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맥북 가격을 완납하고라도 해지하려 했지만 회사 측은 의무납부기간인 72개월간은 무조건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한데 이 경우 환급금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계약서에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황당해했다.
하지만 대노복지단 관계자는 "월 부금을 총 납부하면 만기 시 다 돌려받는 구조다. 한 두번 납부하다 해약하면 원칙상 의무납부기간인 72개월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가입시 '회차별 납입액 구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김 씨처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대노복지단의 '라이프앤크루즈 플러스 상품'은 매월 2만9900원씩 200회 납입 조건이다. 이중 1회부터 72회까지는 ▶여행서비스 100원 ▶가전제품 할부금 2만9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73회부터 200회까지가 상품의 본질인 여행서비스 2만99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상품 가입 후 6년간은 제공받은 맥북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여행서비스 부금은 73회부터 시작하니 김 씨가 72회까지 납부한 금액의 해약환급금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가전제품 결합상품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회사 건전성 악화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전액 납부해야 하거나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결합상품에서 전자기기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면 보상받을 수 없고 남은 금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이라면 전자기기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