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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참여사엔 인센티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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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참여사엔 인센티브 부여키로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3.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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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율협약이 개정돼 3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협약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하고 3월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자율협약이 시행됐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절차가 미비하고 실효성을 높일 장치도 없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이 부실화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연체 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권재조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상화 계획평가와 이행점검과 같은 세무절차도 제정했다.

여기에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 지원을 한 뒤 채권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을 면책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주간사 선정 절차와 자율협의회 운영 근거, 지원금 분담기준, 타업권가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검사나 제재 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은 고나련 임·직원을 면책키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에도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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