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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과징금 6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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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과징금 60억 원 부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3.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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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저지른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A사, B사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 원,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했다. 이후 지난 2021년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021년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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