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52건이었으며, 이 중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미지급거의 90% 이상인 140건이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보험금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 사유는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67.6%),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23.8%)가 대다수였다.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에 따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정밀하지 못한 약관 탓에 일부 의료지관이 과잉진료를 남발했으며,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여부 등 지급심사 기준 미리 확인하고 ▲수술 여부 결정 전 의료기관 2~3곳의 진단받을 것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 확보 ▲단순 시력 교정에 따른 부작용 및 분쟁 주의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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