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새로운 쟁점에 대한 입증 기회 보장받지 못했다"
상태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새로운 쟁점에 대한 입증 기회 보장받지 못했다"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홍원식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계약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홍원식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홍원식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