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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가 뭐야?...제도 홍보 안되고 절차 까다로워 소비자 신청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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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가 뭐야?...제도 홍보 안되고 절차 까다로워 소비자 신청 미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4.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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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절차가 번거로워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생명보험사 21곳과 손해보험사 16곳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독립손해사정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신청건수는 153건, 거절건수는 6건에 달했다. 이중에서 생보사가 41건, 손보사가 112건이다.

2021년 신청건수 87건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전체 손해사정건수가 생보사 854만 건, 손보사 6385만 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생보사 가운데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이었지만 17건에 불과했고 교보생명이 11건, 삼성생명 8건이었다. 독립손해사정사 신청건수가 아예 없는 곳도 21곳 중 15곳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손해사정건수가 많은 손보사도 사정은 똑같았다. KB손해보험 41건, 메리츠화재 22건, 현대해상 17건, 한화손해보험 12간, DB손해보험 12건 등으로 생보사보다는 많았으나 전체 손해사정건수 대비 턱없이 적었다. 손보사 16곳 가운데 9곳의 신청건수가 ‘0건’이었다.

금융당국이 2021년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보험사가 자사 손해사정법인을 이용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규모 등을 책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제도에 대해 안내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금액이 아주 큰 경우나 보험 쪽 종사자 정도만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이 공식화돼 있을 정도라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보험금 차이는 크지 않는데 반해 절차가 번거롭고 신경써야하는게 늘어나는 터라 이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절건수는 삼성생명 1건, 교보생명 3건, 삼성화재 2건 등 총 6건이었다. 보험사들은 결격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한 손해사정업자가 금융사기 이력 등 결격사유가 있어 거절했다. 교보생명은 이미 청구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가능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건, 소비자가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건 등 3건이었다. 교보생명은 3건 모두 보험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도 1건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충분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이며, 다른 1건은 독립 손해사정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해당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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