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자회사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해 2310만 원 과태료와 해당 직원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 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한 직원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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