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2만444명(착오송금액 312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9131명(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 원이 반환됐으며 이 중에는 1000만 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10명(3억 원)도 포함됐다.
5701명(95%)이 자진반환으며, 253명(4%)는 지급명령, 64명(1%)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됐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평균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73억 원)으로 전년 동기(2745건, 41억 원) 대비 34.2%(금액기준 78.2%)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상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건수 가운데 62%가 100만 원 미만의 착오송금이었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7505건으로 전체의 36.7%, 1000만 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91건(0.5%)을 차지했다.
또 착오송금인의 65.9%가 30~50대, 20대 이하는 17.7%, 60대 이상이 16.4%였고 지역별로 경기 27%, 서울 20.7%, 인천 6.2%, 부산 6.0%,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했다.
송금유형은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9%,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7.7%였다.
예보는 착오송금한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잘못 입금 받은 사람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착오송금된 사실을 안내해 자진반환토록 권유하고 있다.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잘못 입금된 돈이 있는데 금융회사에서도 예보에서도 연락이 없을 시에도 돈은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우선 착오송금액은 그대로 두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을 통하여 자금반환신청 연락이 올 때 돌려주면 된다.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4월 말 금융회사 직원들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참가국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제도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