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상호금융업권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올해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요인으로 ▲편중 리스크 ▲부동산 경기부진 리스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융사고 증가 등을 꼽았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 개입사업자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고 법인 대출도 같은 기간 79조 원에서 101조 원으로 27% 증가했다.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은 48.8%와 47.8%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
늘어난 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폭도 심상치 않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 법인대출 연체율은 3.38%를 기록해 상호금융업권 전체 연체율(1.52%)의 2배 이상 더 높았다.
상호금융업권 대출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금리 상승기에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88.6%에 달했고 특히 기업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될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상호금융 개별 조합의 유동성 리스크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는 2024년 12월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이 예정되어있지만 작년 말 기준 대다수 조합이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상호금융조합 평균 유동성 비율은 83.6%, 기준에 미달된 조합은 1048개에 달했다.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부통제 리스크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상호금융업권 금융사고는 전년 대비 13건 감소한 62건이었지만 사고금액은 같은 기간 154.9% 증가한 492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제상황 악화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투자 관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고건수 감소에도 사고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개한 영세조합 대상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을 올해도 20곳 이상 실시하고 소통협력관과 상시감시협의체 등과 연계해 내부감사협의체의 내실화와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날 특강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상호금융업권은 현재 내부통제 관련 법률이 없고 금융위에서 만든 감독규정에서나 짧게 언급되어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신설 또는 감사에게 내부통제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