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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도 긍정..."국내 상황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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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도 긍정..."국내 상황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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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의 도입을 막기 위해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019년 제11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은 사실상 질병으로 분류됐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 이용시간과 강도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삶에서 게임에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경우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해 가족이나 사회에 큰 손상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우 ▲그리고 이같은 행동과 특징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독성 행위 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해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한다. 또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또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4월 17일 해당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며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 표준 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고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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