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1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에서 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잠복수사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특사경은 해당 농장 견주가 동물보호법을 위반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A씨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에도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다수 접수됐고 이번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다.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