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형 GA ‘HK금융서비스(가칭)’ 설립 최종 승인을 받아 출범을 준비중이다.
현재 대표이사 선임 작업에 들어가, 신용준 현 흥국생명 배구단 단장이 GA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흥국생명은 금감원에 자사형 GA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11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행을 번복하면서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인가신청을 다시 제출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아직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제조와 판매과정을 분리하는 '제판분리' 구조로 출범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흥국생명이 제판분리 단행을 시도한 이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자회사 출범 준비가 제판분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판분리의 경우 영업 효율성과 수익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설계사 조직을 자회사로 따로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있다.
특히 GA로의 설계사 유출이 극심한 상황에서 흥국생명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해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1200% 룰 시행으로 설계사는 여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로의 이동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정착률은 21.8%로 전년 대비 16.7%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GA 출범을 두고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감원의 설립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비난하고 있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을 살펴봤을 때 흥국생명은 152.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이 기준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비율을 적용했을 때 기존 RBC비율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유예신청 한 점에대해서도 노조는 자본적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대 10년간 K-ICS비율 도입을 유예할 수 있었다.
이밖에 기업 총수의 편익을 위해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에 불필요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총수 일가의 휘슬링락CC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해 계열사의 기회 이익을 불법 취득했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노조는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등 경영관리의 건전성이 부족한 흥국생명의 자회사 신청을 졸속 승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에 동원된 흥국생명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TM(텔레마케팅) 설계사 이탈로 인한 것"이라며 "보험업계 TM설계사 채용 경쟁이 있었는데 이로인해 이탈이 많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이동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형 GA 출범 여부는 정해진 것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