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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어...‘청구 중계기관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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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 넘어...‘청구 중계기관은 미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5.1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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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안소위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해 소비자가 병원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혔던 청구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국회 발의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준국가기관인 심평원을 보험사의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의료정보 등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심평원이 취합할 경우 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보험사의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고 보고 강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한 상품이지만 청구가 불편해 소액 보험금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험사들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가 올라갈 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종이 서류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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