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상태바
금감원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5.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 1# 대리청구인 미지정 부산에 거주하는 박 모씨의 아버지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A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중대한 질병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씨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청구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박 씨는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과 같은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추후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가 걱정되는 오 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오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이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 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큰딸이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 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해 운영된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진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은 없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