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는 31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집단적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와 시사점’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연구 센터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전체좌장을 맡은 가운데 3가지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그젤(Gsell) 독일 민휀대 법과대학 교수가 ‘유럽의 집단적 소비자 소송: EU단체소송지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유럽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으며, 마지막으로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미국과 EU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와 국내법상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집단적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EU의 집단 소송제도와 국내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와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는 현재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는 미국과 국내의 배상은 수천 배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의 단체소송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도입에 대한 논의조차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8건 나왔으나 계류 상태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6개의 의원발의안을 통해 집단소송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발의됐으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남소로 인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 위축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