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된 금융회사간 대출은 모두 384건이며, 금액은 216억 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은행 간 대출이동이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은행에 한도대출 1500만 원이 있던 A씨는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율을 9.9%에서 5.7%로 낮추기도 했다. 저축은행에 일반 신용대출 8000만 원이 있었던 B씨는 은행 대출로 옮기면서 이자율을 15.2%에서 4.7%로 낮췄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주요 은행 등의 금리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 인하해주는 사례가 확인됐다.
C은행은 자사앱을 통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0.3%포인트 우대 제공을 하고 있고, D은행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을 하면 상품의 금리 범위를 0.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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