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1일 예보 창립 27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실물경제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의 불안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보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을 위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를 위해 먼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진행 중으로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빠짐없이 보호하여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나아가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관련해 표준화 및 세분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함으로써 예보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일관된 주주 가치의 제고와 매각 전략을 수행해 나가고, ‘예보 아카데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고품질의 'KDIC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률·운영·재무 등 각종 리스크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차별화된 ESG 추진 전략과 실천을 통해 공공과 금융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