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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2억 원까지 확대"...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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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2억 원까지 확대"...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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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 지급 한도를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은 5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 매년 2억 원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호한도는 IMF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 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상당히 작은 규모다. 미국의 경우 25만 달러(한화 약 3억3080만 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4154만 원) 가량이고 일본도 100만 엔(한화 약 9474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지 않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1563달러에서 3만2410달러도 2배 이상 증가했고 부보예금 총액도 426조 원에서 2884조 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예대금리차에 따른 차등적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방지하는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예금자는 금융비용 감소와 예금액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편익을 얻게 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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