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대표 최정우·정기섭)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사항 이외에 다른 항목을 모두 준수한 반면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 정탁), 포스코퓨처엠(대표 김준형, 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윤양수) 등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을 미준수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 포스코그룹 계열사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스틸리온 등이었다.

4개 기업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11.3개를 달성했다.
핵심지표 유형별로는 주주 75.0%, 이사회 62.5%, 감사기구 90.0%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주주 부문은 6.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사회와 감사기구 부문은 변동이 없었다.
주주 부문에서 지난해 포스코그룹 4개 사는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 등의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전인 2021년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를 준수했지만 지난해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3주 전에 실시했다"며 "향후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스틸리온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5월 CEO후보 기본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임원 및 관리자급 직원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아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향후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인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스틸리온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가 2004년부터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반면 나머지 3개 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성숙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정관 개정을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나 주주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계획"고 밝혔다.
감사기구 부문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은 모든 항목을 준수했다. 다만 포스코스틸리온은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없는 상태다. 경영진 참석이 없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간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만 실시되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 관계자는 "내부감사조직으로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사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외부감사인과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기지고 회계처리에서 적법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