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제공되는 소득우대 금리를 모두 포함해 최대 연 6% 금리를 맞췄다. 하지만 사실상 대다수 소비자들은 연 5% 안팎의 금리를 가져가는게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구조상 연 6% 금리를 달성해야 정부가 목표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5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5000만 원 모으기'는 어려워지게 되었다.
◆ 모든 은행 최대 금리 연 6%로 맞춰... 모든 조건 충족해야 5000만 원 턱걸이
각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소폭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최대 합산금리는 연 6%로 통일됐다.
금리가 은행별로 다를 시 특정 은행에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해당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은행권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9일 최초 공개 당시 연 5~6% 금리대로 다양하게 분포됐지만 이번에는 모든 은행이 연 6% 금리를 달성하도록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고객 수가 가장 많은 6대 은행이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0%로 모두 동일했다. 여기에 소득우대금리 0.5%p를 가산하면 연 6% 금리가 나온다.
다만 기업은행은 종전 대비 기본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0.5% 포인트 낮춰서 최대금리가 6.5%에서 6%로 0.5%포인트 내려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과 정부 정책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는 높은 편이다. 부산·대구·경남은행은 기본금리 4%와 은행별 우대금리 1.5%로 구성됐고 광주·전북은행은 기본금리 3.8%와 우대금리 1.7%로 책정됐다. 이들 은행 역시 소득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6% 금리가 만들어진다.

관심을 모았던 '5000만 원 모으기' 달성 여부는 모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야 턱걸이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급여 24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우대금리 대상인 소비자가 5년 간 매월 70만 원 원금을 내고 연 6% 금리를 적용 받으면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9700원을 받는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상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000만 원 모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연간 급여 24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매달 70만 원씩 낸다면 최대 5.5% 금리를 적용 받아 5년 뒤에 원금과 이자 합산 4700~4900만 원 가량을 가져갈 수 있다.

확정 전 금리 공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비난을 받았던 은행별 우대금리와 충족 요건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3년 이상의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은 ▲36회 이상 급여이체(0.60%p) ▲월 2건 이상 자동이체 36회 or 청년도약 LTE요금제 자동이체 36회 이상(0.3%p)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or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0.1%p) 등을 제시했다. 기존 조건보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3년 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자동이체 실적을 달성하거나 리브엠 LTE 요금제 자동이체를 36회 달성해야한다.
신한은행 역시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30개월 이상(0.3%p)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30개월 이상(0.3%p) ▲직전 1년간 신한은행 미거래고객(0.4%p)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타 은행들 역시 급여이체, 카드 이용실적, 마케팅 동의 등을 요구하는 기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든 혜택들이라는 점에서 우대금리 모두를 충족하기가 녹록지 않았다.
우대금리 자체는 낮아졌지만 우대금리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마진 등을 우려하는 은행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 11개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돼 신청 첫 날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