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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머리카락, 나무조각, 손톱까지...여름철 위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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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머리카락, 나무조각, 손톱까지...여름철 위생 불안
빙과업체, "제조공정 철저 관리...유통단계 혼입 가능성"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7.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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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박혀 있네=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여)씨는 마트에서 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물감에 살펴보니 크림에 뭔가 박혀 있어 기겁했다. 이물은 '머리카락'처럼 보였고 당겨보니 기다란 게 빠져 나왔다. 김 씨는 “짧으면 그냥 뽑고 먹으려 했는데 뽑아도 뽑아도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오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아이스크림 베어 물자 '나무막대 조각' 씹혀=경기도 성남에 사는 신 모(여)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초콜릿바를 한입 베어 물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나무막대 조각이었다. 신 씨는 "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쓰는 나무막대 조각이 들어간 거 같다"며 "잘못 먹었다면 입 안에 상처가 나거나 큰 일을 치를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아이스크림 안 씹혀 뱉어보니 '손톱'=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과일맛 아이스크림을 반쯤 먹다가 이물질을 씹고 뱉었다 깜짝 놀랐다. 이물은 누가 봐도 사람 손톱이었다. 송 씨는 “제조 과정에서 위생 장비를 착용할텐데 이렇게 큰 손톱이 아이스크림 한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 떠먹는 아이스크림에 정체불명 비닐 조각 나와=서울 성북구에 사는 사 모(여)씨는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비닐을 씹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제조사에 항의하니 제품가에 상응하는 5000원 상품권을 보안으로 제안했다. 사 씨는 "누구는 제품 한박스를 보내주고 누구는 10만 원으로 보상 받았다는데 사람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정체불명의 비닐=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 모(남)씨는 바 아이스크림을 먹다던 중 비닐이 나왔다며 기막혀했다. 작은 조각도 아닌 투명한 비닐이 길게 아이스크림을 감싸고 있었다. 장 씨는 “먹는 음식에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바로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소비도 늘어나는 가운데 이물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비닐, 종이는 예사고 나무조각, 돌처럼 상해를 입힐 만한 이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간혹 손톱같은 황당하고 기이한 이물질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1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이 나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가 쇄도한다.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주요 업체는 물론이고 중소규모 업체에서도 다발하는 문제다. 

머리카락, 비닐, 종이 등은 기분이 불쾌한 정도에 그치지만 나무조각, 돌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씹었다가 치아가 다치는 경우도 잦다. 아이스크림 소비층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거리다 보니 위생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빙과업체들은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하며 해썹(HACC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료나 부자재 등에서 혼입됐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유통이나 소비 단계에서 혼입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빙과업계 관계자는 “위생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하면서 이물질 사고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이물질은 제조과정 외에도 유통 등에서 다양하게 혼입될 수는 있으나 나무 조각 같은 큰 이물질은 드문 편”이라고 밝혔다.

다른 빙과업계 관계자는 “식품은 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이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속탐지기부터 육안까지 수차례 검사를 거치지만 너무 미세한 것들은 걸러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빙과업체들은 이물 문제가 접수된 경우 절차에 따르되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료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준하고 있다. 이물이 유입된 경로를 알고 싶다면 제조사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물 신고를 할 수 있다. 업체에서 물품을 회수해 사실 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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