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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험금 지급서류 간소화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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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험금 지급서류 간소화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 활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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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보험금 지급신청 등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비자는 직접 행정 및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보험 업무를 신청·접수 시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번에 묶어서 보험사에 손쉽게 제출하는 형태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이다. 고객은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진다.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통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편의성이 증대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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