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다뤄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당정과 협의한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먼저 토큰증권을 ‘증권에 관한 정보(권리 내용, 권리자)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산원장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 분산원장에 기재된 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게 된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발행인이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투자자의 투자대상은 토큰이 아닌 증권”이라며 “그릇(토큰)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증권)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장점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면서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원칙을 적용하고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호화, 투자권유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대표로 참석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이사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라도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아니고 고난도 상품처럼 가격 변동폭이 크지도 않아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볼 이유는 없다”며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소액공모제도에 대해서도 “지금은 발행자 기준 연간 누적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자가 미술품이나 음원처럼 소규모 자산을 계속 발행하면 소액공모제도 적용을 못 받는다”며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공모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