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 건물 및 가재도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수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손보사들이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하게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과 담보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향후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