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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등 4개 조례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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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등 4개 조례안 통과시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7.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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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17일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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