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애슬레저 업체에서 산 바지에서 오염을 발견했으나 세탁했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바지를 한 번 입고 세탁한 다음 정리하는 과정에서 허리선 부분에 빨간색으로 그어진 오염을 발견했다. 당연히 하자라고 생각해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세탁 때문에 초기 불량을 확인할 수 없다며 거절됐다.
김 씨는 "누가 봐도 초기 불량인데 업체가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며 "또 다른 한 벌은 입자마자 허리 고정 버클이 떨어져 바로 반품했는데 세탁했다면 이것 역시 거절했을 게 뻔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세탁한 이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안 되므로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 불량인지 판단 후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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