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온라인에서 산 강아지 간식이 곰팡이로 범벅된 상태를 보고 분노했다.
박 씨는 6월 경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에서 강아지 간식을 구매했고 서늘한 곳에 밀봉한 상태로 보관했다. 한 달쯤 된 7월 중순 외부 포장을 뜯고 열어보니 한 봉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15일까지로 1년도 더 남았고 방부제도 들어 있어 애초 품질 문제라는 게 박 씨 주장이다. 그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량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고발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현저히 부패, 변질된 재료를 사용했거나 제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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