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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통제 역량강화...“지점장 하려면 내부통제업무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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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통제 역량강화...“지점장 하려면 내부통제업무 반드시 거쳐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7.2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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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실효성을 강화한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단행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일선에 이미 배치한데 이어 전 직원이 최소 1번 이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 직원이 내부통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이달 초 열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주요 영업본부에 배치했다. 

과거 본부조직에만 운영하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 최일선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담당 인력도 21명에서 3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내부통제지점장들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갓 지점장으로 승진한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영업본부 내 소속이지만 업무 연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은행 준법감시조직이 실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비은행 계열사 역시 하반기 내 배치를 추진 중이다. 

전재화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영업현장에서 견제해야 할 대상이 지점장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정도 직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영업본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부통제지점장의 평가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은행 준법감시인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신사업 추진 시에도 해당 사업에 정통한 직원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도 명문화했다. 일선에서 영업 우선논리가 앞서 내부통제 절차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 비토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전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업무 경험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 직원이 최소 한 번씩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향후 지점장 승진 평가시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점장 승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내부통제 업무를 최소 1번 이상 담당해야한다. 

전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가 특정 부서 또는 담당자만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며 “내부통제 마인드를 체득하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균형 잡힌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부에만 있었던 내부자 신고 채널을 외부 채널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부자 신고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보건의 경중을 따져 최대 10억 원 수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도입과 함께 인력과 조직도 대폭 확충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준법조직 내 IT 내부통제 전담인력이 없었지만 이번에 IT 내부통제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했다. 우리은행은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했다. 

내부통제 개선안 도입과 함께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임종룡 회장이 천명한 바와 같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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