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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 보험에 ‘어른이’ 가입 못한다...‘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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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 보험에 ‘어른이’ 가입 못한다...‘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7.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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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 특화 상품의 가입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보험’, ‘자녀보험’이라고 이름이 붙은 상품이라도 35세 어른이 가입 가능해 ‘어른이보험’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정한 기준을 따르겠다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들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등의 상품명을 붙일 수 없다.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 경쟁을 벌이면서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늘리자 금융당국이 ‘성인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어린이에게 발생하지 않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질환 담보가 포함되는 일도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했다. 먼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이 ‘let: play 자녀보험Ⅱ’ 가입연령을 35세로 늘렸고 올해 들어 다른 보험사들도 가입연령을 올렸다.

KB손해보험이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 DB손해보험 ‘아이러브(I LOVE) 플러스 건강보험’은 0세부터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메리츠화재 ‘내맘(Mom)같은 어린이보험’은 21세부터 35세까지 가능하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이 0세부터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은 가입연령 확대 경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 슈퍼스타’와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스타종합보험’은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 보험사들은 자사 어린이보험 또는 자녀보험의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넘어갈 경우 상품명을 바꾸거나 상품의 연령 및 담보 등을 개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규정에 맞춰 수정할 것이며 아직 상품명을 바꿀지, 상품 자체를 개정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30세 이상의 고객들이 어린이보험에 관심을 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대비 좋은 보장 때문인데 가입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초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높였던 것은 수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소비자들은 넓은 보장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험에 성인이 가입하면서 불필요한 담보가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중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 만기가 100~110세 등 평생에 걸쳐 있다”며 “어릴 때야 뇌졸중 등이 필요 없는 담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상황이 다른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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