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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묵은 정보 수두룩...업체는 제때 제출하는데 검증에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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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묵은 정보 수두룩...업체는 제때 제출하는데 검증에 하세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0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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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가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이트 내에 게재된 정보공개서의 공시 시기가 가맹본부별로 제각각인데다 제때 업데이트가 안 돼 심한 경우 2년 묵은 정보 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위 사이트를 통해서는 예비 가맹점주들이 정확한 사업 정보를 얻기 어려워 대신 각 업체의 공식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내 정보공개서에는 2년 묵은 정보가 2023년에 갱신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내 정보공개서에는 2년 묵은 정보가 2023년에 갱신되는 경우도 있다

9일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는 가장 최근 현황이라 할 수 있는 2022년 사업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은 CU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올해 3월에야 갱신됐다.

GS25는 2022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올해 3월에 2021년의 가맹사업 정보가 변경됐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가맹사업자의 부담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들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정보를 제출하고 있지만, 공정위 측에서 갱신을 뒤늦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일 기한 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어서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도 “가맹사업 정보를 제출하는데 기한이 있고,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대부분은 시기에 맞춰 제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갱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잘못된 정보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치하기 위해 검증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한이 임박해서 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도 많아 정보의 갱신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한 부서에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데, 정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 갱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2021년 교촌치킨이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실제 정보가 달라 논란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정보를 내놨다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받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이트가 아닌 개별 기업 사이트에서는 최신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 사이트의 존재 이유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각사 사이트에서는 가맹 타입에 따른 개점투자비용, 인테리어 비용, 점포당 평균 일매출, 계약기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편의점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점주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각 사 사이트에 더 정확하게 안내돼 있어 사이트를 보고 문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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