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운동화 밑창이 닳아 제조사에 AS를 맡기며 수선 비용을 결제했다. 밑창을 교체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닳은 부분에 덧대는 식으로 수선해 놓아 신발 높이가 맞지 않아 아예 신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
전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는 "고객센터에서 신발 상태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선 결과 하자가 발생했다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