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외 게임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신규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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