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용품 9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90개 미인증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러한 물질에 노출될 경우 피부나 눈 등에 강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