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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과징금 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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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과징금 1억9천만원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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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각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강제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법위반사실 통지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6년 12월12일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5만∼5만3천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결정이전 각 사업자들이 받던 수수료가 2만5천∼4만원 수준이므로 조합의 결정으로 인해 수수료가 최대 2배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행위 등이 적발되면 전산망 입력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도 발송했고 수수료 결정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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